연말정산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서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에 대해서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10만원까지는 기부하시는 것이 이익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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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중교통 사용에 대해 공제율 상향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이 되었으니,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아져서 기존 3억원의 기준시가에서 4억원이 되었습니다. 즉 4억원 기준시가를 가진 집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습니다.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14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소득세의 감면율이 90%가 되었고
고령자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70%가 되었습니다.
5.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구간이 기존에는 1200만원 이하이던 것이 1400만원으로, 4600만원 이하이던 것이 5000만원 이하로 바뀌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가정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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