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게 냉난방에 사용되는 전기나 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을 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여부는 세대원의 나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여름과 겨울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4인 이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여름에는 95,200원 겨울에는 59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않았다면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사용방법은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종류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겨울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택1) 1.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하나에 대해 요금차감 2.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12월 29일 전에 신청하셔서 6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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