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은 기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절차
온라인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 기부하기를 누르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를 하신 다음에는 기부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부터 생활용품까지 답례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답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므로 따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매우 편리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해 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셔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도 기여하시고 답례품도 덤으로 받으시고 무엇보다 연말정산에서도 큰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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