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1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한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은 기부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절차 온라인 사이트인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 하신 다음 기부하기를 누르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셔서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방문.. 2023. 11. 6. 이전 1 다음